주류 수입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환급신청이 있더라도 환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것임
전 문
[회신]
주류 수입업자의 법정신고기한은 수입신고를 하는 때이므로 수입신고 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정부의 부과권이 소멸되어 환급신청이 있더라도 환급결정을 할 수 없는 것으로 국세기본법 통칙 26의2-0…31과 기 회신사례(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-340, 2005. 3.23.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질의내용
○
수입신고일로부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주류에 대한 환급신청이 있을 경우
환급이 가능한지 여부
2. 사실관계
○
신청법인은 ’06년
~
’10년까지 수입한 상품을 보관 운영하고 있으나 경기둔화 등으로
변질, 침전물, 변색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판매가치가 상실된 와인 발생
○ 이에 따라,
신청법인이 「주세법」제34조제2항 및 「주세법시행령」에 따라 주세 및 교육세 등을 환급신청하면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
3. 관련조세법령
○
주세법 제34조
【환입 주류에 대한 세액공제 및 환급】
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
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
공제하고,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.
1.
변질,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동일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
중 어느
한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경우
2.
변질,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동일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
에서 폐기된 경우
3.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
②
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
분기의
다음 달 25일(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
달의 다음다음
달 말일)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제1항 또는
같은 조 제3항에 따른
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.
③ (생략)
○
국세기본법 제26조의2
【국세 부과의 제척기간】
①
국세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기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.(단서 생략)
1.
~
2. (생략)
3.
제1호․제1호의2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
날로부터 5년간
4. (이하 생략)
나. 유사사례 ( 판례, 심판례, 심사례, 예규 )
○
국세기본법
기본통칙 26의2-0…1【국세부과 제척기간의 의의】
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
소멸
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으므로 법 제26조의2 제1항
내지 제
3항의 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
변경하는 어떤
결정(경정)(법 제26조의 2 제2항의 당해 판결, 결정 또는
상호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은 제외한다)도 할 수 없다.
○ 재정경제부
조세정책과-340(2005. 3.23.)
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1항
의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
경정시
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국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
(새로운 결
정, 증액경정, 감액경정)도 할 수 없는 것임